2010년도에 1년 이상된 직원이 2009년도에 만근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며, 2010년도 현재 까지의 만근으로 연차를 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 신청을 한다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회사입장에서 허용을 한다면 가능 한 것인지요? 2011년도에 사용할 연차에서 차감을 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2010년도에 1년 이상된 직원이 2009년도에 만근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며, 2010년도 현재 까지의 만근으로 연차를 가불하는 형식으로 사용 신청을 한다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회사입장에서 허용을 한다면 가능 한 것인지요? 2011년도에 사용할 연차에서 차감을 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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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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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5일이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이후 내년도 연차휴가를 가불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