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구요...
저는 지난해 9월 초부터 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째 근무)
일을 시작하고 한달인가 두달이 되어서 얼굴에 5~6cm정도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꼬맨건 아니고요 크레인으로 큰 물건을 들었는데 그 물건의 모서리에 긁혔습니다.
처음엔 엄청 빨갛게 되더니 꼬맨 자국처럼 남아버렸네요..
그당시 병원에 갔을때는 흉터는 1년정도 지나고
그때도 안되겠으면 수술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일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뺨 한가운데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네요...
그래서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려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4대보험 같은건 안되고요..
다쳤을때 산재처리 같은것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도 구조조정중이라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말 꺼내기도 쉽지 않네요...
참고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7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13급의 장해로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하는데 더 아셔야할게 있으면 알려드릴께요...
보상 받는게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이 저한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산재 68607-430, 2000.4.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