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hdmh1 2010.11.11 15:01

올해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업무상 상해로 요양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치료기간동안 업무를 못하지만

그후에는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당장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장시간 공백으로 둘수도 없고

해당 근로자가 복귀해도 사고 재발의 우려가 있어

다른 근로자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재로 인한 요양치료기간에는 해고가 불가 한것으로 아는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지?

별도로 30일전 재계약 거부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요양처리기간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버리면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한달전에 미리 재계약거분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계약기간만료전에 요양처리가 끝나고 복귀를 한다면 그때 재계약 거부 서면통지를 한후 30일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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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는 법상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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