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14516 2010.11.04 14: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당을 인수하여 직원들과의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중인데요~

포괄임금 총급여 환산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총 근무시간은 10시~22시(휴게시간 2시간이고, 월 2회(일요일) 휴무입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계산은 위생교육교재의 작성요령을 참고했습니다)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백분율로 환산하여 급여명세서에 표시하면 되나요?

연차,생리휴가를 어떻게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연차,생리휴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200만원에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는지도 같이

문의드려요~ 연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도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인데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안적아도 되는지요~

 

<계산방법>

 

                                시간                          계산방법

 

총급여환산시간      362

기본급 226  (44+8)*4.35   주 44 + 일요일 16시간   10시~22시 
연장근무수당 104  (16*1.5)*4.35   주 10 + 토요일 6    20시~22시 
야간근무수당  22시~23시 
휴일근무수당 32  (20*1.5)+(4*0.5)   일요일 20 + 연장 4*1.5 

 일요일 2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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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의 상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내용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1인~4인)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유급생리휴가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50%할증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1주 44시간제가 적용되고,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1월 평균 2일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을 위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6시간 있는 경우)

     

    월 기본급 환산시간 : ( 1주 44시간 + 1주 8시간 주휴일) * 4.345주 = 226시간

    월 연장근로수당 환산시간 : (1주 16시간 * 100%) * 4.345주 = 69.5시간

    월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 : (1주 10시간 * 100%) * 월2회 =  20시간                                  합) 315.5시간

     

    시간당 임금 = 200만원 / 315.5시간 = (대략) 6340원

    월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을 환산한 임금은 대략 [6340원 * 89.5시간 = 567,43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임금을 포괄임금계약형태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차후 법적인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 아래 -

    1.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

    2. 월급여액은 정액 200만원으로 하며, 기본급 1,432,570원으로 한다.

    3. 상기의 정액급여액(200만원)에는 기본급외에 연장근로(1주 16시간), 휴일근로(월2회)에 따른 수당(567,43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끝)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월차,생리휴가제도와 함께 연장근로시 50%의 가산임금,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임금, 야간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취지는 구체적인 추가근로 등에 따른 임금의 포괄적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급여액에 포함되는 추가근로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임금구성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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