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0.11.06 13:34

실업급여 수령받을때

 

관련사업주라 함은   A회사  김모모 대표 , B회사 김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B회사 입사이면   김모모 대표 관련회사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회사 김모모 대표,   B회사 김모모  박모모  공동대표,    C 회사  박모모 대표..

 

A회사 이직후  C회사 입사라면 ...   이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로 보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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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관련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사업주란 ?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a,b의 사업주가 모두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는 관련사업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되지 않으나 귀하가 예시한 경우에는 관련사업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때에는 관련사업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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