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10.11.06 18:00

회사(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상 업무시의 명함은 관리부장의 직함이구요. 서류상의 등기이사입니다.

또한 회사 주식도 제 명의를 빌려줘서 제 앞으로 46%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투자사에게 경영권을 넘긴다하여 재직중인 직원들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시켜습니다. 

회사는 투자사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현재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사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직원들의 4대보험은 의원면직의 사유로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실신고했구요, 물론 직원들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구요. 저도 등기부등본상의 등재이사 사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직원들은 10월 18일부터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어 징계받은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퇴직일자는 며칠자로 잡아야 하는지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퇴직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상실신고 사유를 뭘로 해야 하는지요?

회사직원수는 저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제외하고 3명에서 7명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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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되거나 해고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귀하가 지분을 가진 등재이사인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확인한 이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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