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k355 2010.11.08 07:45

저희 회사는 11월02일로 폐업신고를 한 법인체 회사입니다.

사장은 10월 12일에 경영의지가 없어서 회사를 접겠다고 관리자들에게 통보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경리부장과 다른 이사의 동의 하에 근로자대표와 더불에 폐업신고를 마치고 전직원을 회사에서 몰아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70% 정도가 3년 미만의 직원이고 30%가 장기근속자들입니다.

하지만 채당금 제도로 3년 3개월은 보장이 되지만 30%의 장기근속자들은 3년 3개월 외의 퇴직금은 일반 채권자와 같이 해야하는데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추적하여 사장을 만나서 장기근속자들의 퇴직금 손해분으로 기계양도를 사정하였지만 법인체 회사이므로 법인 자산인 기계를 주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도 3년3개월의 채당금까지만 책임을 질것이지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선 책임을 못진다고 선포한 상태이고요.(노무사 선임시 무공탁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경리, 경리부장만이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장이 장기근속자들의 손실분 퇴직금 명목으로 기계를 빼내려고 가압류 상태인 기계에 대해 거래처에 가압류해제를 부탁했다고 하더군요.(거래처 사장님이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손잡고 손실분 퇴직금 명목으로 기계를 빼내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고 하는데, 30%으 장기근속자들은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사장은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이라 합니다.

 

질문1.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공개적으로 미지급퇴직금에 포기를 종용하고, 그명목으로 기계를 반출하는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문2.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기계반출에 성공했을때 30%의 장기근속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런지요

 

일단은 11월 9일 10시에 장기근속자들을 회사로 모이라고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답변을 주시면 대안을 내놓기가 좋을 것 같은데, 급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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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또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내 동산을 사용자가 처분을 하려한다면 가압류등을 통하여 동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 기계를 처분하여 금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먼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자들 또한 해당 기계처분 대금을 강제로 뺏을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반출 자체를 막고 가압류를 하여 확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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