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피용 2010.11.08 08:42

제가 2010년 4월 입사하여 11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제 를 원칙으로 근무 하는 곳인데

 

잦은 잔업과 특근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되고 근무시간 동안은 거의 서서하다보니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와서 관두려고 생각중입니다.

 

수술로 지체장애 등급 받은 장애인이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직을 안하고 병가로 휴직 신청시 급여는 어떻게 되며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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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계속 근무를 원하지만 질병등으로 현재 근무가 불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사유가 인정됩니다.(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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