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정기상여금 지급? 1 | 2010.11.15 | 1857 | |
노동조합 | 상급단체가입 1 | 2010.11.15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 거소지 이전 원거리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0.11.15 | 7402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2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 2010.11.14 | 3188 | |
기타 | 이제 4대보험띠는 자입니다. 소득공제 해당 안되죠. 1 | 2010.11.13 | 2104 | |
휴일·휴가 |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 2010.11.13 | 1702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에서 한 달 만근이 안 되었을 때... 1 | 2010.11.12 | 4110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1 | 2010.11.12 | 16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여성 | 사내 언어폭력에 관하여.. | 2010.11.12 | 37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1 | 2010.11.12 | 15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5652 | |
근로계약 | 퇴직일 문의 1 | 2010.11.12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1 | 2010.11.12 | 1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문의 1 | 2010.11.12 | 2835 | |
임금·퇴직금 | 계약일자와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0.11.12 | 13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될런지 여쭤봅니다. 1 | 2010.11.12 | 1655 | |
임금·퇴직금 | 저의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0.11.11 | 168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1 | 2010.11.11 | 1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09.10.31. 입사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되기 떄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1. 입사를 하여 2010.10.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에 해당되지만 2009.10.3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후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1일 오전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일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최초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당시에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출장수당은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