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0.11.02 14: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이 있는데요,

 

처음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넣어야 하는 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여기서 인턴기간이라는 것은 수습기간하고는 다른, 아직 4년제 미졸업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이행하게 한 시간이 아니고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나 지식을 안내하고 교육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육생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니 급여성의 인턴비는 지급했었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이 기간이 산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와 관계없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인턴기간이 근로형태가 아닌 실습 및 견습의 형태가 강하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우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실제 업무에 배치되기 전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4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