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 2010.11.02 19:0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원수는 8명입니다.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근무는 8시부터 오후2시까지입니다.

월 급여는 1,600,000입니다.

기본급 ': 1,050,000

시간외수당 : 450,000

식비 : 100,000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떄,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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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조기시행을 하지 않은 20인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있으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 * 통상시급 = 월차휴가수당이 됩니다.
     1년을 만근하였을 때에는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당 계산은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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