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복 2010.11.03 00:1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재68세로 A라는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를  통하여 8월경  B단지 아파트 경비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24시간을 일을 하시고 하루 쉬시고 2교대로 일을 하셨는데

10여일 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 이라는 분은 쉬지도 말고 아파트 경비를 돌으라고

강요 하셨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아파트 경비에서는 새벽에 3~4시간정도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곳 관리소장은 그러한 휴식시간도 주지않고

일을 시킨뒤 오늘부로 그만 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 또한

쉬지않고 일한 부분에 대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음에도 해당 시간에 휴식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1일 24시간 유급)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4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