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미 2010.11.03 09:22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회사 입니다.

 

해외영업팀의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를 안하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1. 17:00~01:00

 

2. 24:00~08:00

 

이렇게 낮근무대신 밤근무로 8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야근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8시간 초과근무가 아닌데..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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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구분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기준근로 또는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22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지급되며, 야간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이내의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라면 조건없이  부여됩니다.

     

    17시~다음날 01시까지 총8시간 근로(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해당하는 근로행위가 22시~01시까지 3시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법정가산율50%] 

     

    24시~다음날 08시까지 총8시간 근로(도중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는 경우)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해당하는 근로행위가 24시~06시까지 6시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  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법정가산율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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