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 2010.11.03 10:31

안녕하십니까. 고민이 있어 질문 드리는 31세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의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2년6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2주전 친한 동료에게 회사에서 제 자리에 구인을 한다. 사표 제출했냐는 질문을 받아 찾아보니 


회사에서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3곳 이상의 싸이트에 구인글 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자리는 혼자 하는 일이기에 저를 해고한다는 뜻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지원금 문제로 절대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2년6개월 동안 한명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조치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은커녕 후임자를 구하고 위로금 한푼 없이


인수인계만 일주일해주고 나가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재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말서나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처해야 할까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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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절대로 먼저 사직의사(사직서 포함)를 표시하거나 설령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직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권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객관적으로(=서면으로)입증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직권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계속근무하고 싶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더라도 그 다음날은 출근하는 시늉을 보이시고 실제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서면으로 사직권고문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정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출근하시고, 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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