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11.03 11:27

당사는 2010.10.01에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전 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므로 2009.01.01~2010.09.30까지 발생된 퇴직금만 우선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2005.01.01입사자가 2010.10.29퇴직을 한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05.01.01~2008.12.31까지의 부분은 법정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납부금을 퇴직연금 가입기관에 입금 시켜도 되는지요?

 

2) 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직전까지 발생된 2010.10.01 ~ 2010.10.29까지 발생부분 계산 방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의 사업시기를 2009.1.1.부터 하였으므로, 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2010.10.30)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금 지급 계속기간은 최초의 입사일(2005.1.1.)부터 퇴직연금 사업개시일 전날(2008.12.31.)까지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평균임금 =  퇴직일(2010.10.30) 이전 3개월간(2010.7.30.~10.29)의 1일 평균임금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 위 1일 평균임금 * 30일 * (2005.1.1.~2008.12.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2.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2010.10.1.~10.29.기간의 부담금), 그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7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