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1212 2010.11.03 17:01

1.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생산직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입사일 : 2009년 10월30일

 2)퇴사일 : 2010년11월 1일

 3)3개월전 급여현황

    -8월분 : 1,500,000원(근무일 정상출근)

   -9월분 : 1,100,000원(8일무단결근)

  -10월분:               0원(1개월결근)

 

  (1,500,000원+1,100,000원+0원)/3개월*근속년수1년=87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 미제공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00,000원+1,100,000원+0원) /3개월의 총일수 (92일) = 28,261원

    그리고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28,261원 * 30일 * (365일/365일) = 847,830원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토록 하여, 퇴직금에 있어서 근로자 불이익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과실 등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의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라도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퇴직 당시의 통상의 임금수준만큼은 최소한도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26시간 = 6,637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6,637원 * 8시간) = 53,096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따라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53,096원 * 30일 * (365일/365일) = 1,592,880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4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