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kim84 2010.11.04 11:05

아웃소싱(파견업체) 에서 외국인(H-2 취업비자) 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위탁관리로 물류창고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고 하는대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위탁관리 할 때에도 외국인 고용이 안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문제는 고용허가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고용허가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main.jsp#axzz14aHkpdsh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4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