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파견업체) 에서 외국인(H-2 취업비자) 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위탁관리로 물류창고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고 하는대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위탁관리 할 때에도 외국인 고용이 안 되나요????
아웃소싱(파견업체) 에서 외국인(H-2 취업비자) 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위탁관리로 물류창고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파견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고 하는대요~~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으로 위탁관리 할 때에도 외국인 고용이 안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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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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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11.09 | 15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문제는 고용허가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고용허가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main.jsp#axzz14aHkpdsh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