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0.11.04 13:55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점 형태는 아닙디다.

현재 그 해외 기업으로 한분이 3년의 계약으로 사장으로 가게 되시는 데요. 급여는 그 현지 법인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상에서 그 직원분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거나 보장해 드릴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분의 퇴직사유가 새로운 회사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해외 주재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국내의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격취득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34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54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