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a4949 2022.07.18 14:10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03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5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9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8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38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46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960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8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9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43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509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