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0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4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8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38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6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60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87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59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6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69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5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09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