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애 2022.07.19 13:46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많아져서 혼자 고민만하다가 글남겨 봅니다.. 저는 20대때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사촌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는것도 없고 잘 몰라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달에 120만원씩 받으며 아침8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따로 휴식시간이나 이런건 없었고 손님이 오거나 거래처에 납품을 할 경우엔 일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그외에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두식으로 퇴직금없고 제 세금 사대보험료 이런걸 내주고 조카인데 나중에 모른척하겠냐 하면서 월급적어도 배우면서 버티면 가게를 차릴때 도와준다거나 하여서 오랫동안 일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계속일하다가 2013년도인가 그때쯤 의견마찰 및 같이 일하는 사촌형의 일안하는 모습에 건의를 하였으나 잰 사장아들 너는 조카지만 일반직원 이란 말을하여 그만두었다가 3개월후에 다시 연락이와서 같이 일을하자고 하여 배운기술도 아깝기도하고 또 먹고살길 찾아준다는 말에 다시가서 현재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막상 퇴직을 마음먹게된 계기는 월급 120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없이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였으나 처음에 140, 160, 180, 200, 220, 240, 270까지 올려주고 약 11년 이상을 하였고 결혼도 하고 도저히 저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않고 근무시간은 아침9시부터 8시로 하루 1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매달 270받으며 생활하기엔 어려워 퇴직을 희망하였으나 2022년 2월인가 3월에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려주며 조금만 더 버티면 가게나 차려라 그때 도와주겠다고 구두적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일을하고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하다보니 집도 구해야하고 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차에 제 세금신고가 매달 170만원원으로 신고가 되다가 요 근래에 180몇만원으로 신고되며 연봉2100만원만 신고되고 있다는걸 알았고 이것을 변경요청 하였으나 알았다고 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믿고 몇달후에 다시해봤으나 그대로 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에게 처음부터 퇴직금도 안주고 세금 다 내준다고하며 월급도 적게받고 오랜시간을 버텨냈는데 세금은 최저로 신고되어 근무시간도 짧게 변경한걸로 되어있고 저 대출받을당시에 대출을 못받아서 사촌한테 1870만원을 빌렸었고 퇴직을 하고 현제까지 퇴사처리도 안해줘서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고 퇴직금은 줄 생각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사촌쪽 입장은 1870만원 갚으라고만하고 퇴직금은 줄생각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할까요?

진짜 먹고살게 해준다고 가게차려준다고 월급 적게받으면서 이악물고 버텼는데 저렇게 세금다내줬다고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하니 지난 12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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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면 법적용이 안된다고 하므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지급, 휴게, 휴일, 퇴직금 등은 적용되게 되나 구체적인 귀하의 권리침해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귀하께서 퇴직하시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세금 오납이나 미납의 경우 세무서 신고나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충분히 입증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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