긔요미 2022.07.20 10:49

관리소 격일 근무자가 공석이라서 다른 격일 근무자가 야간에 1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씩 3일 근무하셨어요.

2,977,720원 (총임금) 

273.75 (월소근로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휴게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면서 다른 근무자의 근로일에 대근했다면 대근한 3일, 1일당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주간 2시간에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격일 2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인지? 대근시 1일 12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인지 상담내용상 정보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격일 24시간 근무자가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1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야간근로는 4시간이 발생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1일 18시간*365/12/2= 273.7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야간 4시간씩*365/12/2*0.5배= 30.41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273.75시간에 야간가산 30.41시간을 더한 월 304시간을 기준으로 총임금을 1시간 통상시급은 9,79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2시간에 대해 3일분을 곱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산정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3일*8시간 야간*0.5배*9,795원 으로 야간가산수당을 구해 기본 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4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03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542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9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8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38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46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960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8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5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9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43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509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