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원주 2022.07.23 18:17

저는 A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은 B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A아파트에서 재활용수당이라고해서 매월 고정금액을 직접 경비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활용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함된다면 별도 지급되는 재활용수당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청구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2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아파트측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면(귀하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재활용품 정리등에 대한 댓가라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6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81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60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796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8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45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2022.08.08 577
기타 인권침해 1 2022.08.08 1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22.08.08 1391
임금·퇴직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2022.08.08 10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2 2022.08.08 494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144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15
휴일·휴가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2022.08.06 1329
임금·퇴직금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6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2022.08.06 14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