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퇴사시 날짜 합의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 9/15
퇴사의사 : 9/30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자 : 9/14
본인이 연차(15개발생)+급여(15일분) 더 받고자 9/30 퇴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합의 하지 않고 9/14일로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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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계산법 1 | 2022.08.04 | 278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08.04 | 17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 2022.08.04 | 106 | |
근로시간 |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 2022.08.04 | 1007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7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8.04 | 446 |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408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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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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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35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84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90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4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25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