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본인의 필요에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읍니다.
앞으로 정년이 10년정도 남았구요, 형편이 풀려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재 반납(예치)코자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시기는 2009년 4월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본인의 필요에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읍니다.
앞으로 정년이 10년정도 남았구요, 형편이 풀려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회사에 재 반납(예치)코자하는데 가능한가요
참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시기는 2009년 4월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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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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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로서, 이미 당사자간 합의방법으로 퇴직금이 적절하게 중간정산된 상태에서 차후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변제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법취지와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의 중간적 '지급'제도이며, 차후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대부제도나 대출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가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이미 중간정산된 퇴직금의 반환과 함께, 퇴직금 계속근로연수를 최초의 입사일부터 하는 것)을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찌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