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0.11.01 12:25

늘상담드릴때마다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받고궁금한점있어서요.

주40시간근무하는사업체입니다

어떤분들은일급을계산할때통상임금/209*8을하라하시고..

어떤분들은 급여/30일을하라하시고..어떤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월급이1,000,000에식대가100,000원=1,100,000

1,000,000/209*8=38,277이맞는지

아니면1,100,000/30=36,666이맞는지..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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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수당은 '공제후 지급'방식이 아니라, '추가지급'방식이므로 '추가지급'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추가지급'액 계산의 방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법률로서 임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법취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 급여의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의 계산이 아니라, 기존 급여의 '공제지급'(또는 감액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일반의 원칙상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되 근로제공이 없는 일수(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급여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을 10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월급여액 전부(1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나, 월급여액 산정대상기간중 결근 또는 퇴직으로 인해 10일을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10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제액의 기준은 급여의 일할계산(日割計算)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공제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적 보호를 위해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법해석 논리때문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고정적 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결론적으로, 추가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공제지급(감액지급)할때는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참고로 식대의 경우, 1) 근로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일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감액하면 되고, 2)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과 같이 산정된 급여액을 감액하면 됩니다. 즉 식대의 경우 공제방식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조건의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급조건이 무엇인지는 식대를 편성한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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