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총각 2010.11.01 12:55

안녕하세요. 전 올해 33살된 총각이며 25일전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구한다는 글을 읽고 김밥집에서 배달을 시작했는데,,지각한번 한적없고 결근 한번 한적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저녁 문자가 한통 왔는데, 사장이 보냈더라구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래요, 같이 일하기 힘들거 같다면서,,그래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줬구요, 일한건 10일 가량 되는데. 근무하면서 시키는 일을 안한다고 한적도없고, 내가게 처럼 홍보도 많이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나오지말란 문자를 받았어요, 이것도 해고 수당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어떤글 보니까 신고를 하면 사장 불러서 다시 고용할꺼냐고 물어보고 제가 안한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 된다던데. 쫒겨난 가게에서 해고수당 주기싫다고 다시 일하라고 해도 신고한 입장에선, 서로 서먹할텐데 어떻게 다시 일을 할수가 있습니까요?? 이 경우 제가 다시 일하지 않고 받을수 있는 해택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1 2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일급제근로자로서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된 사안은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이지만, 귀하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적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단기근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일부 법적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법개정 투쟁을 통해 다시는 귀하와 같은 문제가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부탁드려여.. 1 2010.11.10 1402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급여를 낮게 신고해놓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1 2010.11.10 6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11.09 1589
임금·퇴직금 월급은 어느정도까지 유예를 할수있나요? 1 2010.11.09 1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17
해고·징계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2010.11.09 4732
근로계약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2010.11.09 2987
임금·퇴직금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2010.11.09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2010.11.09 1491
해고·징계 사내폭력 1 2010.11.09 2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 1 2010.11.09 1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2010.11.09 432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0.11.09 152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2010.11.09 154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0.11.09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0.11.09 2289
근로시간 . 1 2010.11.08 1460
임금·퇴직금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2010.11.08 6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