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년차 일수를 매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40시간 근무)
신규입사자의 지급기준이 너무 헷갈리네요.
혹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차 자동계산 엑셀파일 이나 회계연도 기준 시 신규입사자의 년차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나 자료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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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에서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복잡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엑셀로 이를 관리하지 않아 문의하신 파일을 전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