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10.28 10:2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이며, 2월12일 출산 예정입니다.

한 회사에서 만5년을 근무했으나, 법인명이 변경되면서 퇴사 처리되고 현재는 새 법인에 입사되었습니다.

(업무와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음...)

10월1일부터 입사 처리되었으므로 제가 산전후휴가를 1월 17일부터 들어가면, 휴가전 108일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 내용을 보면 저는 새 법인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68일이 되는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상관없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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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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