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라네 2010.10.28 10:30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애매한게 있어요

 

월급여가 총급여지급액 1,150,000원

기본급     800,000원

연장수당 250,000원

식대         100,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2010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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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80만원)만 해당합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1주 기본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식대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유급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는 2010년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 모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 : 80만원 / 209시간 = 3,828

    토요일을 유급일로 하는 경우 : 80만원 / 226시간 = 3,07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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