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0.10.28 16:56

도산인정을 받을때 회사가 단순히 도산한게 아니라 다른회사로 양도되었을때는 도산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양수라는게 애매해서요

저희 남편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건물과 시설을 B라는 업체에 임대해주면서 직원 대부분이 그 B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 이경우 B라는 회사로 양도되었다 하여 도산승인이 안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채무, 기타 재산 아무것도 B회사로 넘어간게 없고 건물과 시설도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해준거고 직원들만 B회사소속으로 일을하게 된거죠. 사업주가 바뀌었고 건물과 시설도 B라는 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거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그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있고, 사실 직원들은 달라진게 없죠.  이런경우 원래회사에서 못받은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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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양도나 자산매각 등 기업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회사A, 새로운 회사B, 그리고 해당근로자들간에 전적(당사자간의 합의로 관계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관계회사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당사자 3자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회사A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기업A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승인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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