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0.10.26 17:09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월1일부터 실업급여 받다가 11월22일날 종료되는 날입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하고 있고  아내도 있고 5살 아이도 있습니다...아내도 수입이 없고 매달 실업급여 나오는걸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취업을 할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일은 남자간호조무사 입니다..

오늘 고용보험 상담센터 갔다가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다른건 다해당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소개해준곳에 3회이상 응시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단한번도 소개해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왜소개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남자 간호조무사를 구하는곳이 하나도 없어서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안해줘서 못한건데 그럼 이문제로 안된다고하는건 안되지않냐구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끊기면 당장 3식구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이문제로 정말 실업급여 연장은 안되는 겁니까??

일자리 구할때까지 실업급여 연장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귀하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 3회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수급기간 종료전까지 간호조무사 구인자와 알선을 주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거주지 뿐만아나라, 다른 지역에도 취업할 수 있음을 알리시고 다른지역의 구인정보까지 함께 검색하여 알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감독관 상담시 의문점 1 2010.11.06 29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1 2010.11.06 4240
고용보험 관련사업주라 함은??? 1 2010.11.06 1919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47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7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 1 2010.11.04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0.11.04 2595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총급여환산시간 검토 및 휴가관련문의! 1 2010.11.04 6873
고용보험 해외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내용 1 2010.11.04 2424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51
기타 아웃소싱(파견업체) 외국인 고용 가능한가요? 1 2010.11.04 7252
임금·퇴직금 업무출장중 교통사고로 결근시 급여지급 1 2010.11.04 7120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임금·퇴직금 작은 피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55
근로계약 근무시간단축 1 2010.11.03 22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11.03 22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문의입니다. 1 2010.11.03 2593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