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y군 2010.10.21 13:29

11월에 신부가 될 제 여자친구의 문제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인쇄업체의 웹디자인 팀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짜는 매달 1일~말일까지 정산하며 다음달 10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 사업체로 (주)A사(사장명의)-인쇄,B사(사장부인명의)-고객접수, C사(이사명의)-웹디자인 3가지로 운영되어 있으나 월급은 사장이 회사명의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결정권자는 사장이고 운영도 역시 사장이 직접 3개사를 운영합니다.

 (A사는 파주에 인쇄소가 있고 B사 C사는 충무로 같은건물에 있습니다.)

 

그렇게 8월까지 근무하는중 C사-웹디자인 팀이 실적이 없자 인원감축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B사-고객접수팀에 가서 일을 하라 지시했지만 거부하였고 사장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거부하였고 해고장을 달라고 했습니다.(실업급여 이유)

 

하지만 퇴사처리를 되지 않았고 여자친구는 8월 31일 ~ 현재 10월 21일까지 임금체불인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여러번 건의를 하였지만 사장은 무시하였고 자신의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임금지급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고 노동부에서 여자친구와 사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사장은 자신의 노무사를 보냈고

11월 10일이 임금체불이 되는 2달이 되어야 임금체불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접수팀으로 가면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접수업무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적성에 안맞는 부서로 발령나는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를 퇴사하려는데

사장은 고용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퇴사하는걸로 나가면 월급은 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해서 버티면 사장은 C사-웹디자인팀(이사명의)의 법인사업자를 말소 시키고 월급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을 말소할 경우 이사명의로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는데 최고 1년까지 나눠서 받는다고 하네요.근데 이사분도 명의만 빌려줬을뿐 사장한테 월급 받고 또 이사분도 짤리는 피해자라서..)

 

참고

나이 :32(여)

직업 : 웹디자인너 (C사 - 웹디자인팀)

연봉 :2400만원(상여금 없고 1/13로 나누어 12개월 월급을 받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 처리)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7시(월~금,토요일 격주)

4대보험 유

 

 

Q. 질문

 

1. 임금체불(여자친구만 안줌)로 근로자를 힘들게 하거나 인사발령등으로 근로자를 힘들게 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월급을 받기 위해 자진퇴사를 할 경우 회사쪽에서는 각서등 문서를 구비하려고 할텐데 거기에 서명 할경우 효력이 있는지?

(강압적 분위기에서 계약하는건 무효라고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3.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게 하는 회사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현재까지 준비한건 8월 31일부터 있었던 사장의 인사 발령, 해고와 임금지급 건의, 임금체불등을 날짜 시간별로 기록하고 녹음

임금체불 노동부에 신고, 출석 및 임금지급 내용증명까지 했습니다.)

 

4. 전에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했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도 직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해줄수 있다는데 정황상 이해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하는지? 

 

PS) 제 여자친구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임금체불로 (그당시 체당금으로 신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7년을 사귀면서 이제야 11월에 신부가 되는 여자친구를 보는 마음 너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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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함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2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2.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에 승인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감금, 또는 무기등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임금체불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체불된 기간 및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3번의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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