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10.21 14:18

안녕하세요.

 

저회회사는 의류판매회사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sales incentive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지급하는 Sales incentive와 별개로

 

특정 상품을 정하여 해당 상품 판매 직원에게만 sales incentive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비정기적인 Sales incentive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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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판매장려금(세일즈 인센티브)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건 관계없이 그 성질이 근로제공(판매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지급조건과 방법 등이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의해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사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월급여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그 전액을 산입)으로 하며, 월단위외의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연간 지급금액의 1/4를 산입)으로 산입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분과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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