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8402 2010.10.21 14:19

약 2년정도 근무했는데 약 6개월정도 교통사고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기간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시 교통사고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다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7175, 1987.05.04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저 몰래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010.11.03 208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1 2010.11.03 15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0.11.03 2599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관하여 1 2010.11.03 1573
근로계약 월차수당과 제수당 금액을 산정해 주세요,,, 1 2010.11.02 2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0.11.02 2188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1 2010.11.02 1511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1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1 2010.11.0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 2010.11.02 1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문의합니다 1 2010.11.02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안주려합니다. 1 2010.11.01 1703
여성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11.01 1832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789
임금·퇴직금 퇴직기간에과한질문 1 2010.11.01 1805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10.11.01 1527
임금·퇴직금 일급계산에대하여 1 2010.11.01 38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