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0.10.22 14:26

근로자 중 가끔 이상한 언행(말도안되는 거짓말등)으로 동료들을 당혹시키게 만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초기엔 가끔 그러려니 했는데, 잊을만하면 한번씩 돌변하니...

정상일때는 멀쩡한데... 자꾸 돌변하니...

초기보다 더 자주 그러는것도 같고..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여의치 않고..

뭐.. 권고사직이라도..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산재요양이 9월 14일부로 종료된 후 복귀하신 분이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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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나 근로금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단지 추측적 판단이나 불편하다는 사항만으로 해고하거나 근로금지한다면 차후 당사자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서비스

    https://www.kcomwel.or.kr/reha/cons_idx.jsp

     

    정신과 치료 조치후 담당의사와 상의하시면서 근로금지 또는 근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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