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10.10.22 17:40

수고 많으십니다.

임원의 직원 폭행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교대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폭행이 발생한 날은 회사 임원께서 야간 근무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업장 순찰 중, 근무자가 1명도 보이지 않아 찾던 중 휴게실에 모두 모여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휴게실에 있는 직원 모두에게 빰을 한대씩 때렸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경기도 어려운데 모두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빰을 때렸고, 맞은 직원들은 본인들이 근무 중에 잠시 휴식을 취 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의 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 사기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임원의 직원 폭행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른지요?

 

직원과 임원 모두에게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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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3 0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형법에 의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직장내 안정적 질서를 위해 관계자간의 식사모임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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