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0.23 09:11

회사경영악화로 용역직사원은(도급직) 한달전부텀 자른다했고 담달에 잘릴예정인데요

 

회사서는 위로금으로 한달기본금에 조금더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다른회사사람보니사표안쓴다고 버티다가 도급업체서  몇달치더준다고 회유해서

 

겨우사표받았는데 저같은경우도 이리해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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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4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직원에 대해 감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과정에서는 회사는 정상적이라면,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개별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서를 받고 일정한 위로금(1개월 기본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는 반드시 4가지의 절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며 4가지의 절대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정리해고이므로 무효입니다.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요.. 회사가 일정한 위로금을 반대급부로 지급하겠다면 회유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사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사직서 제출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조건 이상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정리해고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퇴직의 형식을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하기 위해 최대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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