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5547 추가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① 회사에서 기본급을 산정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책정을 하게 되면 이상은 없는지요?
② 급여 2,000,000원에서 기본급을 1,655,400원으로 회사에서 책정을 하였는데
기본급을 어떤 연유로 1,655,400원으로 했는지도 궁급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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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되며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은 유효합니다.
기본급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는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며 기본급을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통상시급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였을 때 기본급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