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h5879 2010.10.19 17:00

우리 회사는 출장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출장비(숙식비, 교통비, 기타)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장비와는 별도로 출장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 - 평일 15,000원, 휴일 30,000원)  이 경우 출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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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관련 비용(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댓가 또는 출장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댓가)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업무) 그 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장업무(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라는 이는 특정한 목적의 업무에 대한 댓가로서 의미를 가진 업무수당, 특별업무수당의 성격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어야 함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월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출장횟수에 따라 매월마다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이는 통상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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