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단 3개월은 회사 지원금 문제로 그냥 다녔고 이후 정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연봉은 퇴직금 1년 정산으로 하였으며 매달 월급은 퇴직금을 1/13으로 한것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일단 총 근무일수가 1년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은 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퇴직후 미지급 정산을 할때 퇴직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분명히 월급받을때는 퇴직금 1/13으로 한것을 제하고 받았거든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원은5인미만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인경우 이경우도 어떻게 할것이 없다고 하지만 ..

 

몇몇을 검색하다보니 민사 고발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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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한 후 해당 퇴직금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의도로 퇴직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법정퇴직금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서에 표기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시 별도의 표기없이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왔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로 제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전체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만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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