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펭 2010.10.19 21:31

마트에 협력판촉일을 2년 4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퇴사 직후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이유를 적어냈었는데.

임신사실을 후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

임신하고 다른직장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좀그렇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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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신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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