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0.10.20 11:32

출산후휴가를 8월부터 시작해서 이달 10월29일이면 종료가 되고 복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직일이 30일 토요일이구요, 토.일 유급휴가로제도지만 주5일제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29,3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일 유급휴가제도로 5일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계산은 209시간 기준으로 적용받아도 무방한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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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3 0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하는지에 대해 노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일이 10.29.라면 복직일이 10.30(토)인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하고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처리하면 됩니다.(만약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운영한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10.30(토)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유급주휴일(일요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며,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월~금) 모두를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10.31.)에 대해 당연히 유급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3.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키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26시간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키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1주 48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43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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