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w7 2010.10.20 15:47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공제에대하여상담합니다. 3 2010.11.01 1434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 연금 제도로 변경 한다는데 .. 1 2010.10.31 2992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5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 2010.10.30 1932
임금·퇴직금 경비용역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화시 퇴직금, 년차 계산 1 2010.10.30 3360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5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임금·퇴직금 연차,월차,생리휴가 수당 계산법 1 2010.10.29 3242
비정규직 연가일수 문의드려여~ 1 2010.10.29 2998
기타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항소한경우 가집행 가능한지요 1 2010.10.29 3561
임금·퇴직금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2010.10.28 1540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33
임금·퇴직금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2010.10.28 437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2010.10.28 206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87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8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