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2010.10.18 03:33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감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근무하는게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3개월로 예상했고 약 한달 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회복을 늦춘다고 하기에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 2.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론 이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된 후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집에서 쉬면서 실업 급여를 타는 동안 구직하면서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바로 지급 받는 것은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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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추후 질병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기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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