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예) 2007년 10월1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007년 10월 15일 ~ 2008년 10월 14일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발생이 발생되고 2008년 10월 15일~2009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2. 2008년 10월 15일 ~ 2009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09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09년 10월 14일까지 2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고 2009년 10월 15일~2010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3. 2009년 10월 15일 ~ 2010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10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10년 10월 14일까지 3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고 2010년 10월 15일~2011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4. 2010년 10월 15일 ~ 2011년 10월 14일
(이기간동안 기부여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을 2011년 10월 15일에 지급)
(2007년 10월 15일~2010년 11월 14일까지 4년만근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고 2011년 10월 15일~2012년 10월 14일까지 휴가사용)
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뒤에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에 작성한 계산내역대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