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10.18 13:38

조만간 정리해고되고 실업급여받게해준다고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업그여받을때보니

 

보통회사에서 공단에이직처리기간이2주정도되고 또 대기기간이라해서 2주정도 해도 거의한달동안

 

아무것도못하고 집에만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공단에이직처리해주는그간에 아르바이트같은거해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받다가 취업후 일이주일하다그만두면 다시실업급여받던거다시받게되나요? 만약받을수있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를해버리면 안되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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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월의 다음월 15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실처리를 해야 하며(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15일 이전까지) 중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기간이 길지 안은 단기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시간적 여부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직후의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 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실업급여제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등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 취업이 되었으나 다시 퇴사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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