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자격상실이 그날로 이루어 지는지요?
고의로 회사에서 퇴직을 지연할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회사에 이직시 2중취업이 되는지요?
또 한달간 무단 결근이 된다든지 하여 퇴직음 산정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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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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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2중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