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좋은 2010.10.19 10:53

문득 궁굼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7년 4월 10일에 입사를 햇습니다.

처음 급여는 8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3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 6일제이고, 둘재주 토요일만 쉽니다.

빨간날에는 모두 쉬고요.

특별한 보너스는 없고, 여름 휴가비. 명절때 보너스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연금은 2008.06월부터 43.000원 부담하고,

건강 보험은 2009.01월부터 21.000원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제 월급이 800.000원정도로 올려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 직원은 저만 등록 되어 있는거 같고. 3개월에 한번씩 아르바이트생으로 4명정도 올리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알기로는 제가 지금 연봉제로 인지는 잘 모르겟지만 월급 나올때 퇴직금이 조금씩

나온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월급에서 한달에 한번씩 퇴직금에 대해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걸로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10년 8월에 그만 둔다면 퇴직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가 지급됩니다.
     4대보험 납입 금액은 퇴직금 산정과 무관하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2010.10.27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27 135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1 2010.10.27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0.27 151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2010.10.26 4978
임금·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2010.10.26 2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0.10.26 2051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5
여성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0.10.26 2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입니다. 1 2010.10.26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575
임금·퇴직금 직원 개인채무로 인한 급여압류 건 1 2010.10.26 2350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70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0.10.25 1508
여성 산전후휴가 후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1 2010.10.25 179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25 1480
근로시간 임금계산부탁 드립니다 1 2010.10.25 12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2010.10.25 151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0.25 1361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2010.10.25 177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