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avehdo 2010.10.19 13:3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함

- 사택에 필요한 일부 비품(TV,냉장고,세탁기,청소기,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은 회사에서 제공 및 관리

- 사택에 3~4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

- 기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음

당사는 일부 비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사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택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사택과 기숙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는 기숙사에관한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입주한 직원들에게 관리규정(사택관련 문제 발생시 입주 직원 책임을 명시)을 만들어서 적용하여도 유효한지?

3. 일부 비품을 지급/관리한 것으로 회사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4. 회사 관리하에 있다면 사택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예를들면 화재, 시설훼손, 사택내에서의 입주한 직원들의 부상 등)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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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란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기거, 침식의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업시설의 일부로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반드시 사업장내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 사생활 침해 및 시설 미비에 따른 건강 침해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가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리규정이 개별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과 같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사택이란 사용자가 제공하는 침식시설이라는 점에서는 기숙사와 동일하지만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독립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숙사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사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
      사노 400, 1954.10.02
     
    [회 시]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숙사 생활의 가치를 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종료 후에 있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숙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사업에 부속한 것 다시 말하면, 사업경영의 필요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

    2. 상당수의 근로자가 숙박하고 있는 것

    3. 기거하고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기거, 침식 등의 생활상태에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것. 즉 제100조의 기숙사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공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며 법이 말하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회 기숙사는 귀 산하 기관과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는 자를 일정한 기간 입사시키어 업무처리 방법을 습득시켜서 귀회의 업무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이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기숙사로서의 요건에 부합되는 점으로 보거나 입사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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