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10.19 14:46

추가 질문 입니다.

1. 임시 노사협의회를 거부 할 수 는 없나요?

 

2. 저희 노조에서 10월 25일 야유회를 고수 한다고 가정 할 때 회사에서

   야유회를 못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2010년 임,단협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보 상태입니다.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여려운 결정을 내려 일요일 특근과 잔업시간외 1시간씩 연장근무를 인정 했습니다.

   올해 집행부 선거까지 있구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의장에 의해 개최되기 때문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의결사항을 변경안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26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1 2010.10.27 5372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2010.10.27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27 135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1 2010.10.27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0.27 151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2010.10.26 4978
임금·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2010.10.26 2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0.10.26 2051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5
여성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0.10.26 2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입니다. 1 2010.10.26 1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575
임금·퇴직금 직원 개인채무로 인한 급여압류 건 1 2010.10.26 2350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70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0.10.25 1508
여성 산전후휴가 후 부당대우와 부당해고 1 2010.10.25 179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0.10.25 1480
근로시간 임금계산부탁 드립니다 1 2010.10.25 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5859 Next
/ 5859